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7 2014고단1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경 경기 양평군 C 임야 중 15,192㎡에 대하여 D 명의로 재해방지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축대를 쌓는 등 공사를 하던 중,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일시사용신고지 주변에 있는 E 임야 중 154㎡, C 임야 중 2,177㎡, F 임야 중 1,376㎡, G 임야 중 93㎡ 합계 3,800㎡의 산지에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자작나무, 리기다 소나무 및 기타 잡목 등을 베어내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불법훼손지 현황 실측도,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불법현황도면, 공사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