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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4 2013고단2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경 이천시 B 임야 중 약 2,258㎡, C 임야 중 약 259㎡, D 임야 중 약 350㎡ 합계 2,867㎡ 상당의 산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베어내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밭을 조성한 다음 E에게 인삼밭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줌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 현장사진, 구적도(불법전용지, 개간허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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