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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4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년경 충북 진천군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의 경사면을 깎고 평탄화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793㎡에 관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경 충북 진천군 D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의 경사면을 깎고 입목 30주를 벌채하고 평탄화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300㎡에 관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훼손지 산림조사서, 각 항공사진 전경, 불법훼손지 사진첩 및 설명(증거목록 순번 18번), 불법훼손지 실측도(증거목록 순번 21번), 시기별 범죄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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