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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1 2014고정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C, D, E, F, G에 있는 임야 중 3,217㎡를 포크레인 1대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하는 등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및 D 임야 중 약 2,590㎡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각 불법훼손지 GPS 측량자료, 각 불법산림훼손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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