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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8 2017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5.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 2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대마가루 약 0.51g, 그곳 책상 위에 0.16g 등 대마 0.67g 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나.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D에게 대마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2016. 12. 1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E, 3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4. 경 D에게 대마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2017. 1. 초순 밤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4. D에게 대마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2017. 2. 초 순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4. 경 D에게 대마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2017. 2. 20. 새벽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18.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담배를 피우듯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5. 저녁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총 5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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