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재배 범행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파주시 C 아파트 3 단지 부근의 야산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대마 종자를 심어 대마 3그루 상당을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친 오른팔의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5. 8. 중순경 위와 같이 재배하던 대마 5g 상당을 채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까지 위 C 아파트 314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 냉동실 또는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위 대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 13. 02:00 경 위 C 아파트 314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말린 대마 2g 상당을 넣고 불을 피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01: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2g 상당의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4. 23:35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하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이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좆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