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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2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 02:00경 문경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조된 대마 약 103.48그램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9.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9단지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이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14:0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책상 밑 서랍에 대마 99.28그램을 흰색 종이박스와 철제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G 그랜져 승용차에 대마 4.20그램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103.48그램을 보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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