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중순 03:00 경 충남 예산군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 19:00 경 같은 군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 주차된 I 그랜저 TG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 마를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7. 16:25 경 충남 청양군 J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2017. 4. 26. 22:30 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 ’에서 위와 같이 수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 6.13g 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2의 나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B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2017. 8. 경부터 같은 해 10. 13. 14:30 경까지 충남 청양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484.54g 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창고에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34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35번)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71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72번)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2016-C- 4694) 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