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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602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사고/구상권원장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6. 20.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의 보증(보증금액 85,000,000원) 하에 신한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당시 원고와 C(원고의 처)가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가 2011. 8. 16. 보증인으로서 신한은행에 합계 52,833,7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채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후자를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사고/구상권원장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1407호, 2013하면1140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선고하고, 2014. 5. 29.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4. 6.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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