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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6가단708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 원금 5,049,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8. 16. 주식회사 서울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사이에 은행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3. 6. 27.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원금 5,049,5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권을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03. 7. 14.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드림자산관리, 굿파트너자산관리를 거쳐 2010. 12.경 위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5650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2013. 7. 30.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5650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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