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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101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퀵대부에 대한 대출원금 2,862,79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에셋채권대부 주식회사는 2012. 4. 6. 원고에게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4,854,853원을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은 2012. 4. 24. 원고에게 2,862,795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2013. 8. 30.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2012. 4. 24.자 대출원금 2,862,795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퀵대부에 양도하고, 2015. 12. 30.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874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7874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피고 한국에셋채권대부 주식회사의 각 대출금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한국퀵대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한국에셋채권대부 주식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퀵대부는, 원고가 악의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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