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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99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7가소10241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6154, 2009하면6154호로 파산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4. 4. 9.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2010. 8. 4.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0. 8. 19.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2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 또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2010. 8. 19.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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