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금전거래 등을 계속 하여 왔다.
나. 원고의 강화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C)내역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에게 2010. 5. 24. 2,000만 원, 2012. 8. 13. 400만 원, 2012. 11. 20. 2,000만 원, 2013. 1. 5. 30만 원, 2014. 11. 18. 4,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 강화군 D 토지 및 그 지상 단층농기계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소외 E 등과 공유하고 있고, 2005. 7. 1.부터 2013. 2.말경까지의 이 사건 창고의 전기료가 합계 2,331,990원(2011. 9.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전기료는 별지 전기료 기재와 같이 574,660원임) 상당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4. 2,000만 원, 2012. 8. 13. 400만 원, 2012. 11. 20. 2,000만 원, 2013. 1. 5. 30만 원, 2014. 11. 18. 4,000만 원 등 합계 8,43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11. 12. 1,000만 원, 2012. 12. 3.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합계 5,4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2005. 7. 1.부터 2013. 2.말경까지 발생한 전기료 2,331,990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는 부동산 계약금, 수리비 또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F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서 위와 같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투고,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한 기간은 2011. 9.경부터 2013. 2.경까지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