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2. 4. 19. 재생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로부터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길 175 지상에 소재한 피고의 창고를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증축된 창고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9,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2. 7.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계약 당일 3,000만 원(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 현금 1,000만 원), 2012. 4. 25. 2,000만 원, 2012. 5. 17. 1,000만 원, 2012. 6. 11. 1,000만 원, 2012. 6. 22. 2,500만 원, 2012. 6. 29. 200만 원 합계 9,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액수의 확정 ⑴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인 2012. 5. 25.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바닥의 기초토목공사를 재시공하고, 이 사건 건물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줄 것(이하 두 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바닥공사’라 한다)과 보조기둥 설치를 요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바닥공사에 대하여는 3,250만 원(2,100만 원 1,1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보조기둥 설치에 관하여는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요청하는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인 2012. 6. 10.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외부에 폐수집수정 및 휀스 설치를 요청하여 원고는 추가공사대금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요청하는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③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합계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