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 C,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9,55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입주자 소외 망 F,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27.부터 2013. 5. 26.까지로 정하여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대여에 따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1. 5. 23. 전세금 60,000,000원, 존속기간 2011. 5. 27.부터 2013. 5. 26.까지, 전세권자를 원고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 F은 2012. 1. 2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형제자매인 소외 B, C, D, E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들인 B, C, D,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망 F이 미납한 전기료 446,560원, ② 망 F이 파손한 싱크대 수리비 250,000원 및 문짝 수리비 250,000원, ③ 망 F이 전기료를 미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심야전기보일러의 설치비용 손실액 6,951,600원, ④ 그로 인하여 가스보일러를 대체하여 설치한 비용 5,290,000원 합계 13,188,160원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납 전기료, 싱크대 수리비, 문짝 수리비 부분 (1) F이 미납한 전기료가 446,56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