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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5가단2349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금전거래, 부동산 이용 등을 함께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4.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창고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원고와 사이에 그 점유 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창고의 전기료로 2013. 3.부터 2015. 8.까지 합계 3,196,0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경 피고와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창고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고 하였고, 2013. 3. 1.부터 2015. 7. 31.까지의 이 사건 창고 전기료 합계 3,196,0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사용, 수익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해지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전기료 합계 3,196,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경 인천 강화군 C 대 694㎡ 및 그 지상건물(이하 ‘C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함께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위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위 건물 중 1/2에서 D정미소를 운영하고, 피고는 카센터 등을 운영하다가 제3자에게 임차를 하는 등으로 이용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2010. 5.경 C 토지 및 건물 중 피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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