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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14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4. 피고에게 영천시 C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일부인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24.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료는 210만 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던 기간 부과된 전기료는 200,2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료는 210만 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던 기간 부과된 전기료는 200,230원이며,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한 뒤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는 9,612,73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일부인 530만 원을 위 9,612,730원에서 공제한 6,612,730원(= 위 210만 원 위 200,230원 위 9,612,730원 - 위 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임료 및 전기료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료 210만 원 및 위 전기료 200,230원 합계액 2,300,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비용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한 기간이 단기간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창고의 원상회복비용 전부가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②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창고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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