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6』 피고인은 2012. 9. 18. 02: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여성용 등산화 1개,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62』
1. 피고인은 2012. 9. 16. 02:00경 제주도 서귀포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교회 주차장부터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비석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여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586』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등, 피의자 특정, 피해자 D과의 피해물품 위치 등 확인 보고) 『2014고단62』
1. H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