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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07: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토평동에 있는 토평 4 거리 쪽에서 동홍동에 있는 비석거리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E 마 티 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중앙 분리대의 화단이 없는 틈을 통해 유턴을 하다가 위 화물 차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5 형제 12906호 불기소기록 사본 1부

1. 감정 의뢰 회보 (2015-M-208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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