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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0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2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하순 03:00경 서귀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목욕탕 입구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여 E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8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7. 16. 04: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에 이르러, 열려있는 북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04:30경 위 ‘H’ 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에 이르러 잠겨있는 북쪽 창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03:00경 서귀포시 J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K횟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동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8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미용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14:3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의류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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