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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31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일람표 순번 1,2,5,6,7,8,9,11,12번)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9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4회(일람표 순번 3,4,10,13번)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과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7. 15. 10: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인 목사 H이 출근을 하지 않은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안까지 침입한 후, 여러 개의 방과 사무실을 뒤져 현금 1,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12: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한 후, 주방 구석에 걸려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000원, 교통카드 1개, 통장 6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개, 도장 2개,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던 O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넘어가 교회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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