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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3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25. 0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05:1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8. 05: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건물 옆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05:56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10:00경 서귀포시 K아파트 L호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M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도시락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을 가지고 나가, 서귀포시 N에 있는 ‘O’ 입구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통장을 집어넣고, 본건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59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9. 1. 25. 18:3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대표이사 R)에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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