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1. 13. 19:50경 의정부시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예배당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야마하 반주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70만 원 상당의 반주기 6대를 절취하고,
2. 가.
2013. 2. 15. 17:45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커즈와일 반주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 I, J, K,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차량, 반주기 가방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범행시각 확인보고, 일몰시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2년 9월까지
1.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 4, 2항 기재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범죄유형] 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침입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