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2015. 4.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증거(갑1, 2의 각 1, 2, 갑3 내지 34의 각 1 내지 3, 갑38, 갑40의 1 내지 16,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14. 7. 17. B과 사이에 C공사 중 토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32,773,000원, 기간 2014. 7. 17.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토공사를 B에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이 하도급업들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B을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200,779,003원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자들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B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B의 채권양도 B은 이사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5. 4. 20. 화성시에 도달하였다.
다. B의 무자력 B은 별지목록 기재 채권 외 다른 재산이 없다. 라.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2015. 4. 20.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화성시에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