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8.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던 오산시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2. 1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 따른 100분의 50 경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240,000원, 지방교육세 16,024,000원, 농어촌특별세 8,012,000원 합계 184,276,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의료법인 오산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이 사건 의료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의료재단이 설립된 후인 2013. 10. 16. 위 의료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시설 일체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의료재단에 이를 증여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161,296,000원, 지방교육세 16,129,600원, 농어촌특별세 8,064,800원 합계 185,490,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4. 피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이후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10.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지 2년 이내에 이 사건 증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