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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구합21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7.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한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조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7. 5. 8.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했던 취득세 등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하여 감면했던 취득세 20,821,1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86,8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773,670원(가산세 포함), 합계 23,481,68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취지와 같이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8. 1.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그 때부터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공사를 시작하여 2016. 1. 25. 준공하였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인 2013. 12. 27. 무렵부터 노유자 시설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노인복지시설 신고를 하기 위해 2015. 12. 3.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복지시설 공사가 끝나면 그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비워두었다가 2015. 9. 1.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B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의 신고를 하였을 뿐 B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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