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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455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85,488원 및 그 중 16,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인제농업협동조합(이하 ‘인제농협’이라 한다)은 2001. 12. 31. 피고 A에게 16,8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인제농협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A은 인제농협으로부터 2001. 12. 31. 16,800,000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 B는 대출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은 피고 B의 모이다.

2) 2001. 12. 31.자 대출계약 체결 가) 피고 B는 2001. 12. 31. 인제농협에서, 피고 A이 주채무자, 피고 B가 연대보증인, 대출금액이 16,800,000원, 변제기가 2002. 12. 31.인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출계약서에 피고들의 서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는 피고 B가 피고 A을 대리하여 서명을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는 피고 A이 2000. 1. 6.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이, 피고 B가 2000. 4. 4. 강원 인제군수로부터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다. 다) 인제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2016. 4.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원리금은 34,985,488원(= 원금 16,800,000원 지연손해금 18,185,488원)이다. 3) 기타 정황 가) 피고 A은 1997. 4. 19. 인제농협에서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999. 4. 19.로 정하여 대여받았고(이후 변제기가 2000. 6.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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