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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7.18 2016가단301068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143,600,000원을 이자 월 2%로 하여 2016. 9. 30.부터 2017. 3. 30.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3,6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6,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800,000원(= 143,600,000원 -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약정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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