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8,913원 및 그 중 10,648,098원에 대하여 2011. 7.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는 2009. 7. 1. C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나. B가 위 고용계약에 따라 C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B와 C는 위 승용차의 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고,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되 C가 그 대출원리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8. 피고와 사이에 원금 2,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8.75%, 연체이자율 연 24%인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상 대출원리금 자동이체계좌란에 C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다. 라.
2011. 7.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상 원금이 10,648,098원이 남아있었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0,815원(이자 287,068원 지연손해금 73,747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1,008,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채무자)가 C이고 피고는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제공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인감을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