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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77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는 26,000,000원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F은 1999. 8. 24. 피고 B로부터 “피고 B가 1996. 2. 12. F으로부터 1억 3,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1999. 10. 31. 5,000만 원, 1999. 12. 31. 3,000만 원, 2000. 4. 30. 5,7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F은 피고 B에게 2008. 4. 30. 900만 원, 2008. 5. 2. 7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F은 2008. 4. 11.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2008. 5. 10.을 변제일로 하여 대여하였다.

F은 2015. 3. 16. F이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16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2015. 4. 6.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금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 피고 B는 F의 피고 B에 대한 1억 3,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마지막 변제기가 2000. 4.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5.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G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피고 G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수차례 독촉하자 피고 B가 소멸시효 만료 전인 2009. 1. 29. 20만 원을 변제함으로 F의 위 대여금채권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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