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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23 2018가단2005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1. 8. 4. 주식회사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으나 2001. 11. 25.부터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C은 2003. 3. 3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3. 4. 7.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그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56517호로 양수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21. ‘B는 원고에게 3,320,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B는 2006. 8. 25. 위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6. 9. 9. 확정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10858호로 재차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0. 위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B는 2016. 11. 18.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 1) B의 남편인 D은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0. 7. 12. 접수 제5971호로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고 2000. 7.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그 후 2003. 11. 26.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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