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7 2014고단319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 F와 함께 들어와 종업원 G에게 “아이 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좆같이 보이냐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안주 접시를 집어던지고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F가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위 F을 때리려고 따라다니다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선풍기의 목 부분을 부러뜨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무서워 피해 다니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30분간 업주인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G, F의 각 진술서
4. 현장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