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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9 2015고단1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 6. 1. 20:40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빨리 계산 안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혼잣말로 “호로자식”이라고 한 것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부러뜨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당구 큐대 5개를 부러뜨리고 당구공을 던져 큐대 보관 진열장 유리를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거나, 당구 큐대를 부러뜨리고 공을 집어 던지는 한편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에 대한)(순번 9)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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