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8 2015고단10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B 학과 1 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C( 여, 20세) 은 같은 과 1년 선배이며, 피해자 D(19 세) 은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1:00 경 졸업 송별회를 마친 후 피해자들과 함께 경주 시 E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원룸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 동갑이니 말을 놓고 편하게 지내자.” 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 니가 선배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순차로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찧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니 친구냐,

내가 좆같이 보이냐,

만만해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찧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찰관 F 및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01:30 경 위 ‘E’ 원 룸 앞길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폭행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꺼져, 좆같은 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어깨부분에 달려 있는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