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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26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15:1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다방에서, 그곳에 일행인 친구 E, F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 종업원들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아가씨들 다 어디 갔냐, 없으면 도우미 아가씨라도 불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종업원들이 명절을 보내러 가서 없고, 다방이라 도우미도 불러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이것들이 장사를 좆같이 한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설탕병과 재떨이, 유리컵 등을 깨뜨리고, 위 E, F도 이에 합세하여 “이것들이 장사를 좆같이 한다, 장사 이렇게 하면 되나”라는 등의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 일행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업주의 요구에 따라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를 내며 “가라, 왜 왔냐”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깨져있는 유리잔을 재차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계속하여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 조각 한 개를 손에 집어 들고 위 H에게 들이대면서 “죽는다, 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H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경찰공무원인 H를 협박하여 H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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