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2』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10: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구두 수선소에서 피고인이 잠시 거주했던 피해자 관리의 건물 2층 수도설비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씨벌놈아, 왜 2층 문을 닫아 놓았냐, 수도 설비금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안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3. 18:2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여기서 물건 사지 마라”고 얘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에서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하느냐”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아침꿀물 1박스, 베지밀 1박스와 탁자, 의자를 각각 발로 걷어차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04:40경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목욕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J 목욕탕 바로 옆 피해자 소유, 관리의 K 여관에 거주하다가 방값을 내지 못해 방을 빼고 나가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후라들놈들아, 네가 L을 무서워 하겠냐, M를 무서워 하겠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야쿠르트, 접시를 카운터 부근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