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약 5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 온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2017. 3. 31. 10:00 경 남원시 E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F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2 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이번에 조용하게 넘어가려 했는데 네 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여기서 네 목을 따 던가 칼로 쑤시려고 왔다.
” 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타이어 수리용 송곳( 길이 약 15cm, 이하 ‘ 이 사건 송곳’ 이라고 한다) 을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나 이것으로 널 죽일 수 있다.
사실대로 말해라.
”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