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1세) 와 약 5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 온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2017. 3. 31. 10:00 경 남원시 E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F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2 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이번에 조용하게 넘어가려 했는데 네 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여기서 네 목을 따 던가 칼로 쑤시려고 왔다.
” 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타이어 수리용 송곳( 길이 약 15cm, 이하 ‘ 이 사건 송곳’ 이라고 한다 )를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나 이것으로 널 죽일 수 있다.
사실대로 말해라.
”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송곳을 휴대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송곳을 보여주며 자신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송곳이 발견되어 압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 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