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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송곳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4. 19: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99에 있는 ‘레즈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18세)가 시끄럽게 떠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15cm, 송곳길이 8.5cm)으로 1회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송곳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송곳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17세)의 왼손 손바닥을 위 송곳으로 1회 찔러 피해자의 손바닥이 6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송곳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17세)의 왼손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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