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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9 2017고단13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송곳 2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0: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근처에 있던

E을 향해 성기를 꺼 내 보이면서 흔든 행위에 대해 E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를 벌이던 중, 부근에 있던 피해자 F( 남, 21세), G( 남, 22세), H( 남, 21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송곳( 날 길이 약 7cm ) 을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들을 송곳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송곳을 꺼 내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송곳을 꺼 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김에 흥분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행위일 뿐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및 그 남편과 시비를 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갑자기 송곳을 꺼 내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다가 제압된 과정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지엽적인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인 F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일관성이 있고, 같은 자리에 있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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