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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3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7:4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가 회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13.2cm 가량, 바늘 길이 2.2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팔, 가슴 부위를 향해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송곳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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