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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7 2016가합10329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33,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농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9. 14. 주식회사 대유위니아(변경 전 상호 위니아만도 주식회사, 이하 ‘대유위니아’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전기사용계약을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고 한다

). - 공급방식: 교류 3상 4선식 22,900V - 계약종별: 산업용전력(병) 고압 A - 계약전력: 13,000kW - 수급개시(예정)일: 2004. 9. 31.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고의 기본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에 의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대유위니아 및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에 따른 전력수급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전력수급약정을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고 한다). - 공급방식: 3상 4선식 22,900V - 계약종별: 산업용전력(병) 고압 A - 계약전력: 13,000kW - 대표고객: 대유위니아, 8,500kW - 공동이용고객: 원고, 4,500kW -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약관과 그 시행세칙 및 신규(요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3)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에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원고가 2016년 7월까지 이 사건 공장에 공급한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분쟁 피고의 근로자들이 조직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는 2016년 7월 초경 파업을 결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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