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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0 2019나1603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그 주소지의 온실에서 화훼를 재배하며 이를 공중에 개방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는 2010. 2. 8.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종별: 농사용 전력[병, 다만 이후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되어 농사용 전력(을)과 농사용 전력(병)이 통합되어 농사용 전력(을)이 되었다], 설비내역: 3상 변압기 700kVA × 1, 250kVA × 1, 전기사용용도: 화훼재배, 계약전력: 950kW’로 하는 전기사용계약(계량기 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외에도 다수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2.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5. 고객은 화훼재배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만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전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담한다.

[전기공급약관] 제18조의2(전기사용계약단위) 원고는 1개의 전기사용장소에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1개의 전기사용장소에 2개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1개의 전기사용장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4조(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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