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및 1차 변경 1) 원고는 2007. 8. 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종별 전기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의미함(뒤에서 인용하는 이 사건 세칙 제3조 제8호 참조). : 농사용(병) - 계약전력: 2,500kW - 공급방식: 3상4선 (22.9kV) - 계약설비: 변압기 2,500kVA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에 의합니다. - 이 사건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이 사건 약관에 따릅니다. 구분 대표고객 공동이용고객1 공동이용고객2 상호 피고 피고 피고 사용용도 수산물 냉동창고 어판장 오수정화시설 계약전력 2,200kW 180kW 120kW 계약종별 농사용(병) 일반용(갑) 고압A 산업용(갑) 고압A 비고 대표고객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함 (2,500kW - 180kW -120kW = 2,200kW) 공동이용고객 계약전력 산정방법: 사용설비 계약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였다.
-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 변경시 원고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약관, 동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 및 신규(요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원고의 D지사는 2012. 10.경 피고에게,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체계 개편으로 계약전력 1,000kW 이상 중 농사용전력(을ㆍ병)이 적용되던 고객의 계약종별이 2012. 11. 1.부터 산업용전력(을 로 변경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