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11: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901동 담당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52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제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2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