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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11: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901동 담당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52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제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2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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