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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98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인천구치소에 입소한 미결수용자다.

피고인은 2016. 1. 9. 11: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301동 B실에서 수용생활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구치소로부터 지급받은 집기류를 집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합계 7,330원 상당의 밥그릇 1개, 국그릇 1개, 사물함 1개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그릇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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