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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 확정된 자로서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수용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1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702동 C에서, 거실 검사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물품(수면안대에서 분리변조한 자석 37개, 미부착된 아크릴거울 1개, 의류대를 변형한 운동기구 1개)이 적발되어 조사수용실로 이동하던 중, 조사수용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 구치소 교도관인 피해자 D(35세) 등 여러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6개월 남았어.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하나 봐! 너 진짜 조심해. 내일 나갈 수 있어.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꼭 보여줄게!” 등 협박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교도관인 위 D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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