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0:10경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재판계속 중 사건 및 누범 여부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