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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4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 901동 1호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0: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901동 1호실 내에서, 수용실 봉사원으로 식수를 받아오던 중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B(남, 18세, 국적 중국)이 기분 나쁜 말투로 ‘물을 더 받아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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