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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3.29 2011고단70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802동 3방에서 “피고소인 C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2011. 6. 15.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고, 인천보호관찰소 직원인 피고소인 D은 위 C를 부추겨 고소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C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D이 무고를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0. 위 인천구치소 직원을 통해 위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429 강간미수등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일반무고죄 기본영역 적용 : 징역 6월 내지 2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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